무능한 檢-警, 무죄 5건 중 1건 검사 과오탓

8만명 檢 송치 '혐의없음' 처분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10-13 14:18:32

이상민 "검사, 무엇보다 확실한 근거 아래 기소 필요"
유대운 "경찰 수사권 독립위해 수사과정 문제살펴야"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지난해 무죄 선고 5건 중 1건은 '검사 과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꼼꼼하지 못한 수사 때문에 해마다 3만여명 가까운 국민들이 검·경수사로 장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검경이 무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評定)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 평정 사건 8163건 중 1488건(18.2%)이 검사 과오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해 무죄가 되거나 법리 오해로 인해 억울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죄 평정은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수사·공소 담당 검사의 과실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정 결과 담당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면 해당 검사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향후 검찰 인사 등에도 반영된다.

지난해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사건 1488건 중 811건은 수사 미진, 559건은 법리 오해, 54건은 증거 판단 잘못, 12건은 공소 유지 소홀이었다. 다만 지난해 무죄 평정 사건 8163건 중 6675건(81.8%)은 '검사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에 따른 결과)' 으로 평가됐다.

'검사 과오'는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2012년 1107건에 이어 지난해 148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죄 평정 건수는 2만9740건이다. 이 중 2만4965건(84%)은 법원과의 견해차, 4775건(16%)은 수사 검사 과오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검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아래 기소를 해야 한다"며 "법리를 오해해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기본적인 자질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관련 수사는 대충해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판결도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를 절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총 8만4502명의 국민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5871명, 2012년 3만1473명, 2013년 2만7158명 등이다.

지방별로는 3년간 수원지검 관할에서 1만1526명, 서울중앙지검 8397명, 부산지검 8313명, 대구지검 7843명 등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현황이나 1심 선고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왜 해마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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