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회복지協 지원 조례안 발의
오수봉 하남시의원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14-10-16 17:48:58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이 최근 개회한 제23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오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이 목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등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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