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이하 집회·행사도 법으로 규제해야"

與 김희국 의원 "당 차원서 안전방안 검토"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0-20 15:33:3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3000명 이하의 집회나 행사의 경우에도 근거규정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김희국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3000명 이상의 경우에만 집회를 규제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1년 동안 1000여건의 축제 중 3000명 이하의 축제가 훨씬 많은데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차제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연행사 주최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가 지금 너무 미흡한 것 같다. 이번에도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여름 해수욕장, 수영장만 가더라도 바다에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정도는 공연행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을 현장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고의 개연성이 크고 또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당사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도 교육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맨홀이라든지 지하철 환풍구, 건축물에 대한 환풍구가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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