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정착 안되면 분리공시 도입"

"요금·출고가격 인하등 협조해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0-20 17:50:03

조해진 의원, 사업자들에 으름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20일 사업자들이 요금ㆍ출고가 인하 관련 추가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분리공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처음에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지 않아도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판단에 보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에 두 달, 세 달 지날 동안에 제조사들이 이 제도의 안착에 협조를 안 하고 과거처럼 장려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려 대서 시장 혼란을 계속 야기시킨다면, 그때는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사와 제조사를 불러들여 통신요금과 출고가를 낮출 것을 주문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분리공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과 통신사가 내놓는 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최종 가격 대비 어느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더 내고 덜 냈는지 알 수 있다. 당초 단통법 심사에서는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기업들의 영업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달 1일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보조금은 줄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했고, 수요가 위축되자 유통 대리점 사업자들의 호소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단통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분리공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방위 전문위원도 단통법 심사 때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출고가-지원금)가 각각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심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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