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이상 행사만 안전조치 현행법, 명목적 전시행정 폐단"

새누리 김희국 의원 지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0-21 14:07:3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김희국 의원이 판교 환풍구 참사와 관련, “3000명 이상이 될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전혀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명목적 전시행정의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작고 큰 축제가 1000개 정도 되고 가을에 500개 정도가 집중돼 있는데 현행 공연법이나 재난관련법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될 경우 안전조치를 하고 규제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축제라는 게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손을 봐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이라는 게 현실을 늘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버려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에도 법규자체가 작동을 못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며 “이걸 단순히 인원으로 3000명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축제 내용도 과거에는 실내에서만 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야외에서도 하고 어떤 경우 물 위에서도 하고 불이나 폭죽, 석유류 이런 것까지도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껍데기만 보고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공연이나 재난관리나 건축물 안전 차원에서 관련 규정들을 손을 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풍구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시설물 구조상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될 환풍구에 대해서는 안전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하도록 된 환풍구라도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사고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이라든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도록 형태를 바꿔야 할 것”이라며 “또 그랬을 경우 주변과의 경관조화도 문제인데, 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김희국 의원이 판교 환풍구 참사와 관련, “3000명 이상이 될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전혀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명목적 전시행정의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작고 큰 축제가 1000개 정도 되고 가을에 500개 정도가 집중돼 있는데 현행 공연법이나 재난관련법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될 경우 안전조치를 하고 규제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축제라는 게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손을 봐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이라는 게 현실을 늘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버려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에도 법규자체가 작동을 못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며 “이걸 단순히 인원으로 3000명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축제 내용도 과거에는 실내에서만 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야외에서도 하고 어떤 경우 물 위에서도 하고 불이나 폭죽, 석유류 이런 것까지도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껍데기만 보고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공연이나 재난관리나 건축물 안전 차원에서 관련 규정들을 손을 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풍구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시설물 구조상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될 환풍구에 대해서는 안전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하도록 된 환풍구라도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사고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이라든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도록 형태를 바꿔야 할 것”이라며 “또 그랬을 경우 주변과의 경관조화도 문제인데, 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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