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분리공시제 명문화하는 수정안 올해내 통과시켜야”
“애초 단통법 통과시킬 때 다 합의됐던 사항”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0-24 15:52: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 “분리공시제를 법에 명문화하는 수정법안을 올해내로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24일 오전 PBS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소비자들과 대리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단통법을 통과시킬 때 분리공시제가 다 합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후속법 처리를 해서 법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이 목표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보조금이 대리점마다 달라서 불만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며 “현재는 첫 번째 목표 정도가 달성된 수준이고, 두 번째 목표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법의 효과 때문에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출고가 인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정부가 나서서 여러 사업자들에게 호소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그 발표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발표되는 것인지, 또 제도만 살짝 바꿔서 실질적인 인하조치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제조사들 중 대책을 안 내놓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입장을 발표한 상황은 아니고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있는 초입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요금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기본요금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이라는 것의 성격이 이동통신사업은 초기에 망을 많이 깔아야 해서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그런 것들을 보전하게 해주는 요금제인데, 이미 거대 이동통신사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다 회수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월 만원 가깝게 꼬박꼬박 이통사에 갖다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 폐지 운동을 시민 사회와 연계해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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