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타당"
"내년말까지 법 개정을"··· 재판관 6대3 의견 헌법 불합치 결정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0-30 17:54:3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재 3대1까지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2015년까지 2대1로 바꾸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선거구 책정기준이 대폭 바뀌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유권자들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2항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대 3대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대 총선에서 최대 선거구인 서울 강남갑의 인구는 30만6000여명인데 반해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은 10만3000여명에 불과해 인구가 많은 선거구일수록 한 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헌재가 당장 2015년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듬해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선거구를 조정해야만 한다.
인구분포를 볼 때 호남과 강원ㆍ호남 등 농촌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반면 수도권과 영남을 비롯한 도시 선거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 야권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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