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비례대표수 줄이면 인구편차 기준 많이 달라져”
“의원수 늘리는 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01 11:26:3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률 규정이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31일 “비례대표수를 줄이면 인구편차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지역구 의원수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과 비례대표수를 조정될 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비례대표가 54석이 있는데 이것이 15~16대 같은 경우 46명이었다”며 “10명만 비례대표를 줄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과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의원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우리 정치적 합의를 통해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의 숙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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