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일괄 처리에 합의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등, 7일 본회의 열어 처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02 12:09:0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 관련 3법에 대한 일괄 처리에 3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여야는 이날 쟁점이 됐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그 기능을 이전키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세월호 관련법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위원은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위원이 맡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으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제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기능을 이전키로 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의 경우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 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3법이 잘 개정돼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다만 유가족에게 약속을 지켰는지 우리로서는 부족함을 느낀다”며 “저희도 유감이 많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뜻대로 개정해 정말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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