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연비 보상

자발적 공인연비 정정 후 보상하기로해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1-03 13:55:49

▲ 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사진출처 쉐보레
최대 43만1000원까지 현금보상 예정


[시민일보=전형민 기자]3일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GM)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ℓ에서 11.3km/ℓ로, 해치백 모델이 12.4km/ℓ에서 11.1km/ℓ로 변경됐다.

그러나 쉐보레측은 이번 연비정정이 차량의 안전 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GM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한국GM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 10월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GM은 크루즈 1.8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 절차를 계획하고 이를 웹사이트(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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