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선진화법’ 개정논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1-03 16:26:08
새누리, 내달 초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
새정치,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자는 거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꿨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엔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날치기, 몸싸움 국회로 되돌아가자는 뜻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집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자신들만의 국정 운영이 제한 받는다는 이유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죽기살기식으로 책상을 엎는 국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된다"면서 "야당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한편,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실상 국회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과반에 의한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논란도 있다.
새정치,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자는 거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꿨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날치기, 몸싸움 국회로 되돌아가자는 뜻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집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자신들만의 국정 운영이 제한 받는다는 이유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죽기살기식으로 책상을 엎는 국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된다"면서 "야당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한편,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실상 국회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과반에 의한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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