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지방자치제 개선 계획 재검토 촉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1-04 17:53:4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가 4일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 하는 안행부의 계획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계획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긍정평가 하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징계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사제도의 변화는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전제로 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선 “사실상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따라서 "보좌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원 1인1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해선 "최근까지 지방의회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과 지방의회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ㆍ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주기로 했다.
자문위원은 위원회 별로 2명 이내 두는 것으로 하는 조례안 제ㆍ개정 및 예ㆍ결산 심사를 지원하게 된다.
시ㆍ도의회 의장은 모든 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 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ㆍ군ㆍ구의회 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게 했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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