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징역 3년형 선고
"엄한 처벌 불가피"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1-05 20:54:42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의 측근 및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유대균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형 유병일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병언의 동생 유병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유병언의 측근 및 세모그룹 계열사 임원 10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변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6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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