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11-06 15:02:5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약 한 시간 동안 유병언법에 대해 논의했다.

유병언법의 핵심은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일가, 측근 등)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날 소위에서는 '다중인명 피해사고'의 범위를 놓고 일부 논란이 벌어졌다. 몇 명 이상 사고를 '다중인명 피해사고'로 볼 것인가를 두고서다.

논의 결과 법사위는 몇 명 이상을 다중인명 피해사고로 본다는 별도의 정의 없이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붕괴·폭발·선박, 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고 정리했다.

'2인 이상'을 다중인명 피해사고로 보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그럴 경우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또, 몰수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6촌이나 8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법문에 이처럼 규정하는 것을 두고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추징 집행의 특례 부분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과 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병언법을 포함해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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