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2년6개월만에 협상 마쳐··· 내년 발효 추진
쌀, 협정 대상서 제외··· 中 식품 수입 늘듯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11-10 17:11:4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타결됐다. 30개월간 이어온 이는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 챕터에 대한 FTA가 타결된 것이다.
양국은 다만 쌀의 경우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 마늘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중국의 경우 품목수의 91%, 수입액의 85%인 1371억달러 규모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수의 92%, 수입액의 91%인 736억달러 규모에 대해 20년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첫 FTA대상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민감한 품목인 농수산물 가운데 쌀을 FTA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고 농수산물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 수준으로 정해졌다.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원산지·통관문제의 경우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역외가공지역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부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2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제14차 협상에서 FTA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안에 세부사안을 마무리해 서명한 뒤 내년 초 정식서명, 내년 중 발효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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