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 ‘문무합작’ 성공하나
김문수, '특권 내려놓기' 방안 공개…김무성, “모두 공감” 힘싣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11 15:17:2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혁신을 위해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보수혁신특위는 11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마련한 혁신위 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1차 결과보고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동결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및 체포동의요구서 72시간 후 자연가결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무회의 무세비-불출석 무세비 원칙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국회 윤리특위 기능강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다.
김문수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정치를 맞추고자 하는 딱 한 가지의 기준만 갖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다"며 "혁신 내려놓기를 1단계로 두고, 두번째는 정당개혁, 세번째는 정치제도 개혁으로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안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 세비 혁신을 위해 내년도 세비인상을 동결하고, '무회의 무세비-불출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국회가 파행·공전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회의가 열렸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구속 수감된 의원에 대해서도 세비를 삭감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세비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회기 중 의원 신분인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절차를 개정하고, 체포동의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연적으로 가결토록했다.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전환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국회 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미정인 징계안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칭)'를 의결기구로 만들어 징계안을 심사토록 했다.
획정위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심의 절차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해서는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 형태로 일정 장소에서 책을 파는 출판기념회를 일체 금지토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의원 겸직은 공익목적의 명예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나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고,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겸직도 허용토록 했다.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전부 다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혁신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의총에서 활발한 의견을 나누는 건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다 동감한다. 평소 동료 의원들과 얘기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선거구 획정의 주체에 대해서도 “개인 생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옳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의원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발 목소리가 분출될 것을 우려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내에서 노골적인 반발이 나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대표와 김 위원장 간 ‘문무 합작’이 좌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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