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불법이익환수 골자 '이학수특별법' 제정 추진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11-12 16:49:5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2일 불법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게 된 금융차익 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근 삼성SDS의 상장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을 겨냥한 법으로,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으로 일컬어진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지난 6일 기준으로 주당 36만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면서 불법차익 논란에 휘말렸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고, 삼성가 3남매가 얻은 시세차액도 약 5조원에 달한다.
박영선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의 당시 불법행위는 MB정부의 사면으로 경제인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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