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판기념회 금지, 법개정 아닌 의원결의로 후퇴하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11-17 17:16:4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이 기존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강제성이 덜한 당헌·당규 명시나 의원들의 '결의' 형태 정도로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혁신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혁신위의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안을 보고하며 "전면 금지를 규정하는 법제화에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헌·당규에서라도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헌·당규까지 고칠 여력이 없다면 결의를 통해서라도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현재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모금이란 형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출판기념회를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등 개혁 시리즈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정치권 스스로의 일부 권리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 동결,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체포동의안 국회법 개정 등 혁신안 9개를 공개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당론 추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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