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김부선 '난방비 0원' 사건發 주택법 개정안 발의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11-18 14:19:22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부선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개정안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특히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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