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두고 공방 이어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19 14:42:50

교육부, “교육감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직권 취소한 것”
교육청, “부당한 처사, 직권취소 무효확인 소송 제소할 방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유형 사립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간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직권취소했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1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3일 서울시 교육감이 행한 자율형 사립고 6개고 지정취소 처분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어제(18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평가에 대해 “운영평가라는 건 지난 4년간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것인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가지표가 들어가서 평가를 하다보니 학교측에서는 전혀 대비할 수 없었고, 그래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발이 있었다”며 “학교의 지위를 바꾸는 평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적법하고 타당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많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러한 평가를 진행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자사고가 그대로 영원히 유지된다는 건 아니고 5년 마다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는 자사고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잘못 운영되는 학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게 맞다“며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지정취소 협의를 해 오면 교육부가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처럼 전혀 학교가 납득할 수도 없고 평가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의 ‘면접권’에 대해서는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단해서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며 “오늘(19일)부터 서울 자사고가 원서접수를 하는데 올해 해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면접할 때 학교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 분 중 한 분은 일반고(선생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정성 장치를 마련해 놨다. 올해 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통화에서 “우리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것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인데 교육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직권취소를 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령에 따라 5년마다 평가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 평가를 했을 뿐이다. 올해는 당연히 평가를 하게 돼 있는 해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저희는 계속해서 자사고 문제 해결 접점을 찾기 위해 교육부에게 협의요청을 했고 자사고측과도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여러 번 만남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면접권’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접권을 실시하는 데서 계속 드러난 문제점들이 방지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성적을 보거나 스펙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뤄져 오고 있다”며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돼 운영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수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권 자체는 우리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전제하에서 면접권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차피 자사고는 자사고 자체가 갖고 있는 우수한 교육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자랑들을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맞다면 일반고와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 성적이 관여될 수 있는 면접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은 우리가 매우 깊이 검토하고 있다. 단,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당장 자사고 원서접수가 시작되는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쟁의라든지 직권취소 무효확인의 소송도 원서접수가 끝난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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