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새정치-공투본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공조에 반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20 15:52:23
이한구,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고 의무, 무슨 근거로 이런 행동하나”
강기정, “입법권의 포기 아니라 당사자 의견 수렴으로 보는 게 맞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공조하기로 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20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법률개정 사항이고,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당연히 국회내에서 사회 각 분야 여론을 들어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국회가 따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며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만일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공투본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단체인데 그런 단체와 이런 걸 구성을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간끌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이든 아니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기구가 요 구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런 곳과 손잡고 무엇을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협조하지 않으면 연금개혁 안 하겠다’는 야당 입장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입장을 유지하면 연내처리는 불가능하다. 만일 문희상 의장 말대로 내년 초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측”이라며 “지금 야당의 정치 일정이 전당대회 전후 한 달씩은 국회일 안 할 것이고, 만일 그때 할 수 있겠다면 왜 지금 못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은 사용주인 정부, 피고용인 공무원,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 3주체가 당사자인데, 이 3주체가 잘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권의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면 여야간 협의를 통해 그 법에 대해 통과를 시키는 과정 두 단계를 거치는 건데 지금은 정부 법안이 없다. 단지 지금 새누리당만 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틀 속에서 곧바로 논의돼야 될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책임은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기 때문이고, 새누리당이 정부를 대신해서 입법을 하면서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통해 새롭게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건 세계적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의논하고 출발하고 재정추계 시작해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제가 4주째 연금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연금기초 자료가 오고 있다. 또 안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주체인 연의 수급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금 개혁은 빨리 하려면 빨리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고 첩경”이라며 “빨리 한다가 대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게 정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입법권의 포기 아니라 당사자 의견 수렴으로 보는 게 맞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공조하기로 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20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법률개정 사항이고,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당연히 국회내에서 사회 각 분야 여론을 들어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국회가 따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며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만일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공투본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단체인데 그런 단체와 이런 걸 구성을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간끌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이든 아니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기구가 요 구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런 곳과 손잡고 무엇을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협조하지 않으면 연금개혁 안 하겠다’는 야당 입장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입장을 유지하면 연내처리는 불가능하다. 만일 문희상 의장 말대로 내년 초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측”이라며 “지금 야당의 정치 일정이 전당대회 전후 한 달씩은 국회일 안 할 것이고, 만일 그때 할 수 있겠다면 왜 지금 못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은 사용주인 정부, 피고용인 공무원,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 3주체가 당사자인데, 이 3주체가 잘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권의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면 여야간 협의를 통해 그 법에 대해 통과를 시키는 과정 두 단계를 거치는 건데 지금은 정부 법안이 없다. 단지 지금 새누리당만 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틀 속에서 곧바로 논의돼야 될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책임은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기 때문이고, 새누리당이 정부를 대신해서 입법을 하면서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통해 새롭게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건 세계적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의논하고 출발하고 재정추계 시작해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제가 4주째 연금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연금기초 자료가 오고 있다. 또 안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주체인 연의 수급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금 개혁은 빨리 하려면 빨리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고 첩경”이라며 “빨리 한다가 대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게 정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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