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규모사업 마음대로 못한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11-25 14:40: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하던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개정안이 29일 시행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 공개도 확대돼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규모 재정부담이 필요한 국제행사나 공모사업 유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한다.

여기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주민 관심항목인 지방채와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이 중점 공개된다. 그간 개별 공개해온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 재정정보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부채관리 범위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된다. 매년 지자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세우게 해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를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이나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국고보조사업의 신청·집행·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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