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강조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 조속한 처리 촉구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1-26 15:31:00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이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정부가 고심해서 내놓은 법안들을 국회에서 이유 없이 깔아뭉개고 오랫동안 계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 신뢰감이 무너지고 시장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지난 9월1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9.1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며 "그러나 국회가 부동산 대책 핵심인 3법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 거래량이 8343건에서 11월 6788건으로 19.6% 줄었다"며 "경제법안은 내용과 시행시기 맞아 떨어져야 효과가 큰데 부동산 3법은 실기한 측면 강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군현 사무총장도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 위해 대못 규제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면서 “그 첫걸음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일명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그는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과 부동산 3법을 빅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되면 임대 시장 혼란 올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 또한 집주인이 우위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전월세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난 1989년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의무화했을 때 전세금이 평균 17.5% 상승하고, 수도권 일부에서는 40% 폭등한 전세 파동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9.1 대책으로 부동산 활성화가 꽃을 피었는데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진다”면서 “민생 경제 정책의 최대 핵심인 주택 정책을 이념 대결 구도,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해서 안 되며 경제 원리 입각해 풀어야 한다”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부동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00여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등은 전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 부진과 함께 전·월세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시장이 국회의 입법 지연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 등 부동산 3법 등의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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