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30일까지 심사 마쳐달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26 16:15: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오는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한편 담배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정 의장은 담배세법안의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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