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의원, 서울시와 하위 자치구의 세수균형법 대표발의

“지난해 정부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세수불균형 발생”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1-27 17:16:0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해 정부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따라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하위 자치구의 세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 및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현행 5%에서 11%로 상향조정됐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다”며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매년 약 6000억원 내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징수인력, 업무량 등 증가에 따른 징세 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고, 세수 증가는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3000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5년 지방소득세 추계액 4조1137억원의 30% 가량을 자치구세로 해 자치구의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문제만 제기됐다면 이번 ‘서울시와 자치구 세수 균형법’을 계기로 지방정부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원 배분 문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