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김영란법’ 타결까지 얼마 남지 않아”
“여야간 이견 전혀 없다, 법안 완성도 높이는 과정”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05 15:18:5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정기국회내 처리가 무산된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법안 완성도가 문제일 뿐 타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간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 저희가 법안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권익위에 부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금품 등 수수 등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이면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처벌 하겠다는 데는 완전하게 (여야간)합의를 보았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매길 때 공직자는 당연히 과태료를 매겨야 하고, 가족이 이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 이것을 공직자 당사자가 받은 것과 똑같은 형벌을 가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안 소위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이 아닌 경우와 부정청탁인 경우와 똑같이 병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권익위가 법안을 강구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이제 곧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며 “문건에 가장 중요한 게 정윤회씨가 가장 핵심 실세 비서관 3명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관계는 해당 식당을 압수수색 했으니까 금방 드러날 것이고 이 사실관계만 드러나서 확인이 된다면, 만약 그 문건대로 외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형태의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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