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기대半 우려半

고하승

| 2014-12-08 16:20:00

편집국장 고하승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에는 상당히 발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우선 기대가 되는 부분은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실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업무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로 유지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치안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가 의회 고유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을 강화하고 입법지원인력 확대나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등을 통해 입법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방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는 방안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연합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지원인력 확대와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 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바람직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현재 인구가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전국에 5곳이 있다.

이 자치단체들은 법적 지위가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 머물러 있어 여러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최근 3년 새 인구가 배 가까이 늘었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수는 3년 전 거의 그대로다. 공무원 수를 늘리려 해도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이다 보니 공무원 배정이나 예산 집행 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개선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 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문제는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기초의회 폐지를 통해 구의회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비용문제보다 더욱 큰 자방지치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기초의회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위헌소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서울특별시와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구청장의 과세 권한을 없애고 시에서 직접 세금을 걷도록 한 것도 문제다.

사실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안은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초단체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종합계획은 되레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반면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임명제로 한다면, 기초단체장 보다는 광역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경우 광역단체장의 권한은 지금보다 대폭 축소시켜, 행정자치부의 시도지부 역할 정도로 국한돼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분명한 것은 당장의 여야 각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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