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의 4자 협의체 구성제안, 꼼수지만 의미 있다.

이기문 변호사

이기문

| 2014-12-09 15:32:06

▲ 이기문 변호사 인천시장이 최근 원칙적으로 2016년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선언할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장은 2016년 매립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종료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물경 쓰레기 매립지 매립연장을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함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 꼼수가 의미있는 꼼수이다.

인천시장은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조성보다 현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원하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는데 시가 매립지에 대한 지분이 없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면허권이 전혀 없고 환경부 산하의 매립지 관리공사가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 등을 모두 인천시에 완전 이양하는 것과 현재의 매립지 정책의 전환, 그리고 이를 통한 4자 협의체를 제안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즉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원칙으로 하는 인천시의 실익을 추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지 매립연장을 조건으로 하여 첫째 서울시가 인천시에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넘길 것, 둘째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양할 것, 셋째 현재의 매립지 정책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한 것이다.

비록 꼼수이긴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미 필자가 주장한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사무이다.

향후 인간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느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는 환경정책의 기본을 정하는 헌법의 방향이기도 하다. 아마도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를 협의체의 한 당사자로 끌어들였다.

정확한 인식의 결과라고 보인다.

이러한 주장의 전제에서,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받은 대신에 쓰레기 매립지의 남은 공간을 향후 매립 허용을 해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인 것은 실속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 정책의 기본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향후 이 문제를 떠안아 맡고 대체 매립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매립이 이루어지려면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로 필요하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매립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국가가 기본입법으로 강행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지금의 인천시민들, 더 근접하게 말하면 쓰레기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은 더 이상 쓰레기 매립지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동안의 고통을 인내해온 만큼, 서울시가 이 부분을 대폭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이번 시장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

이에 대해여 서울시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서울시장의 올바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4일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유정복 시장이 선제적 조치로 언급한 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향후, 그 논의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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