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적발땐 '징역刑'

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12-09 17:34:44

내년부터 묵인해도 적용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에 자율 운영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내년부터 원천 차단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워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자율 운영에 따라 2012년 12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운영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과 정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지자체장은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은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하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모든 수행 과정(예산, 집행액, 반납액, 이월액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e호조의 연계를 강화해 국비 교부액(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교육원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추진한다.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차단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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