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허술, 대책보완 시급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박성수
| 2014-12-17 14:48:30
해당 법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다. 하지만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하는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성 가족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징수된 경우는 388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학원과 교습소가 각 259건(66.8%)과 85건(21.9%)으로 과태료 징수 건수의 8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린이집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게끔 하지 말고 기관장과 시·구청과 연계하여 직원을 고용할 시 직원명부를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부서와 연계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를 빠짐없이 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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