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亞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박혜자의원 대체입법안 관철”전당 운영주체는 국가소속기관으로, 필요시 특수법인에 일부위탁 가능, 관리운영비 정부지원의무화 규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4-12-18 12:18:31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교문위의 법안소위에서는“양당의 법안소위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2015년 9월 개관을 위해서는 본 임시회기 내에 법안통과가 시급함으로 본안의 타당성을 여야 의원들을 지속 설득해 박혜자의원 대체입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1차 논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에서 광주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동의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국가소속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위탁운영을 고수해 논의가 보류됐었다.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 윤장현시장과 범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은 정부와 교문위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국회임시회에서 17일 박혜자의원의 대체입법안으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 소위 통과에는 박혜자의원과 박주선의원, 주승용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교문위 소속 함평출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취지에 비춰 박혜자의원의 대체입법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광주발전에 보탬을 주기 위해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는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범시민문화연대가 국회와 정부를 찾아 건의하는 등 11개월 동안 투쟁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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