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4-12-19 10:54:18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 이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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