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의원 5명도 의원직 상실...진보진영 개편 예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2-19 16:09:1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오병윤(광주 서구)·이상규(서울 관악을)·김재연(비례)·이석기(비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용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면서도 "폭력적· 억압적 지배를 통한 전체주의적 통치를 지지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전방지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진보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소는 특히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기보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이뤄진 '비밀회합'은 정당의 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력행사 등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서울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소는 이 같은 진보당의 위헌적 활동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에 대한 추종성에 비춰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통진당의 해산으로 진보진영 재편가능성과 그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이수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진보진영 인사 20여명은 다음달 초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 건설'에 대한 제안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문에는 현재 정의당, 노동당 등으로 분열된 진보정당의 재편과 통합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적 진보 정당 노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노동자 중심주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등과 함께 최근 진보 노선 강화를 주장하고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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