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통진당 사무실 7일이내 철수 조치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2-19 17:32:0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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