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도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 유지

중앙선관위, 22일 광역-기초 비례 6명만 박탈 결정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2-22 15:28:5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제18차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광역3명, 기초3명)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 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명의 지역구 기초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고도 지방의원들이 살아남는 모순된 상황 정리를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해 "헌재에서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법무부에서 지방의원도 자격 상실을 청구해서 헌재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세비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지방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산 정당의 의원직을 유지하면 그 정당은 계속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박탈을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 정당 소속의 인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통진당 후보로 출마했거나 주요 간부를 맡은 경우 관련 경력을 선거 공보물에 게시하도록 한 의무조항이 없다"며 "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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