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헌재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다시 다루는 건 웃긴 얘기”
“헌법에 대해서는 헌재가 최종적 결정권 가져, 법리상 있을 수 없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22 15:41:1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고영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다시 다룬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2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일반 법원에서 다룬다든지 하는 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통진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을 상실시켰는지 근거를 설명해놨다. 위헌 정당 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효력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독에서 똑같이 의원직 상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헌 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에서 나온 기본적 효력이라고 해서 의원직을 전부 상실시킨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재 선고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대로 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영향이 없을 수 없겠지만 법리로 보면 꼭 그렇게 연관이 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부 문건 유출 파문에 떠밀려 국면 전환용으로 종북 정당 해산 결정을 서둘렀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이 작년 11월인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이런 것은 180일 이내에 결정해주도록 돼 있다”며 “지금 애국 진영에서는 늦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지금 1년도 넘게 해서 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졸속으로 했다는 식은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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