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원안가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24 17:51: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감사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련 의원은 24일 “그동안 서울시는 안전감사와 관련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합동시행 및 안전 감사에 대한 관한 자문 역할로 6개 분야 총 20명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구성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자문역할로 참여하게 했으나 법적근거 없는 자체운영기구에 불과했다”며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의식고취와 안전감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 하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심 곳곳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했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등이 수반됐다”며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의 역할에 머물고 있으나 본 조례를 통해 향후 옴부즈만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조사권한 부여 및 안전감사 제도 개선 기능을 점차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