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편의 위해 납기일 선택제 확대 등 약관개정 시행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12-29 17:24:3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 1월1일부터 납기일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약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기존에 2개였던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를 6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휴대폰으로 받으며 자동이체 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 말일의 6개 중 하나를 납기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한전은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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