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 개정안‘ 두고 여야 입장차 커
장윤석, “후보자 본인 또는 가족들 인권침해 개선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30 10:07:23
이상민, “인사 사전검증이 핵심, 본질 제대로 못 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때 정책검증과 도덕성검증을 이원화하고 도덕성검증은 비공개를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내놓았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30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해오는 과정에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들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인격이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최근에만 하더라도 문창극 총리(후보자)나 안대희 후보자, 그밖의 장관들의 경우에도 물론 공인이지만 개인의 재산문제, 병역문제 등이 지나치게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후보자 가족들의 신상에 관한 것들이 노출이 돼서 후보자들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ㆍ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검증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회에서도 이른바 도덕성검증은 분리해서 상원에서 비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또 공개적인 절차에서 그 후보자의 자질, 비전, 리더십 같은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도덕성검증 이원화 문제를 마치 도덕성검증은 하지 말자라든가, 그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자든가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도덕성검증을 비공개로 해보자는 것은 과정은 비공개로 하되 검증이 끝나면 그 검증의 결과는 소상히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재산취득이 투기로 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지금처럼 하게 되면 투기라는 의혹이 신문에 과대하게 보도가 되는데, 투기한 것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해 버린다. 검증을 해보니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후에는 이미 투기를 한 것으로 돼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은 도덕성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보니 ‘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고, 만약 소위에서 조사를 해보니 ‘우리 소위는 이것을 투기로 인정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인사청문은 정책자질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한다. 기간도 4~6개월이나 걸리고 6단계에 걸쳐 철저히 심사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의 수첩인사 등 이미 실증적으로 사전 부실검증이 드러났는데 그걸 왜 분리하는가. 또 현재의 우리 사정에서는 그걸 분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에서 인사 검증이 안 돼서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낙마된 사람들을 보면 일반 평균인 시민들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그 엘리트 능력의 기회를 자신들의 특혜, 또는 비리, 투기 이런 곳에 써먹지 않았는가”라며 “이런 자들을 어떻게 고위공직자로 채용을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에 공개를 하는데 절차적으로 개별 의원들이 과정에 있었던 일을 누설하지 못하게끔 한다면 지금까지 국회 매커니즘 상 개별 의원의 입막음이 있고 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권에서 원하지 않는 사항은 공개가 안 될 것”이라며 “또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여론이나 언론, 국민들로부터의 검증은 완전히 봉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공직자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 낙마된 분들을 보면 낙마되면서도 자신들의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무개념인 것”이라며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보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의도나 내용이나 방향성이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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