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카터재단 어설픈 훈수...한미동맹 근간 흔들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12-30 14:54: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이 30일 카터재단이 최근 발표한 ‘이석기 구원 성명’에 대해 어설픈 훈수라며 강력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터재단의 어설픈 훈수로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의 안보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61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센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우리 대법원에 보내왔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우려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12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평의’를 거듭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재판관들도 찬성의견을 내놓을 밖에 없었다”며 “재판관들이 통진당 핵심과 내란회합 참석자들이 대부분 종북 조직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등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선고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지켜냄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있어서도 직결되는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의원은 헌재 결정문에 인용된 이석기 강연 녹취록과 1953년 10월, 한국전쟁 휴전협정체결 직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평화와 방위에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내란선동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한반도의 안보수호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헌재 결정문에 인용된 이석기 강연 녹취록에는 “우리가 미국 놈들 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우리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군사적 파열음을 끝내야 하는데, 여기 동지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전투태세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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