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농협 직원이 수십억원 횡령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01-06 21:05:23
한 30대 농협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하다 검거됐다.
5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하동농협 직원 이 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12월 총 230여차례에 걸쳐 농기계를 사들였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했다.
하동 농협은 이를 뒤늣게 파악하고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다. 농협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중"이라며 "횡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