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제욱ㆍ옥도경 사령관 파면해 민간법원에서 재판해야”

“육군본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실시되는 2심 결과도 유사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09 15:25:2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군사이버사령부 전직 사령관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연제욱ㆍ옥도경 사령관은 파면시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2심은 육군본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뤄지는데 2심 결과도 유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제욱 사령관이나 옥도경 사령관이 이른바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기가 보고 받고 끝날 보고서라면 무엇 때문에 그랬겠는가. 틀림없이 상부에 보고되는 문건이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이상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옥도경 사령관이 전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사령관이 사령관을 그만두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연제욱 기획관과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내곡은 국정원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틀림없이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서로 연계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도 있었다는데 틀림없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간의 연계활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점 역시 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판결문이 군이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정상참작의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애당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게 아니라 특검을 구성해서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한 만큼 대통령이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통수권자로서 사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고 하기 위해 나름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특검도 특검이지만 차제에 군사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건이 군 검찰에 의해 수사되는 것도 부당하지만 군사법원에 의해 심판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것”이라며 “차제에 군사법원을 따로 둘 게 아니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심판,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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