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외통위 결의안 채택, 대북전단 관련 조치 취할 명분 제공해줘”
“유길재 통일부 장관도 적절한 조치라 언급, 상호 비방 중상 중단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09 17:06:1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 8일 대북전단에 대해 정부가 제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의 결의안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준 것”이라며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번 결의안의 내용과 관련, “제목은 남북간의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던 이행을 하라는 촉구 결의안이고, 그 내용을 보면 과거 합의했던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도의 남북고위급 접촉 등의 합의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도발적 위협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길재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은 지키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특히 경찰이 조치를 취했고, 의정부 지법에서 이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남북간 빨리 관계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조기에 개최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그리고 정상간 합의내용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고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적ㆍ국제적 지지를 얻는 가운데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 합의내용이 나와야 그것이 그 이후에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정상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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