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특별감찰관제, 장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포함 방안 추진”
“朴대통령 공약했던 당시 제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09 17:10:3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9일 특별감찰관제 적용 대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장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둬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도를 발족시켰으며, 1월12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라며 “차제에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특별감찰관의 수사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그 규율 대상 행위도 더욱 엄격하게 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으로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하는 규율의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에 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9월1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특별감찰관 제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특별감찰관이 규제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함께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특별감찰관법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특별감찰관의 규율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김영란법의 통과에 발맞춰 특별감찰관법의 규율대상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지도층부터 헌신적인 모범을 보여 우리 사회가 점점 깨끗해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새누리당이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 야당도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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