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통과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5-01-12 14:25:3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국회는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원회안으로 대체입법된 '김영란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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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안으로 대체입법된 '김영란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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