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하위 공직자 등 포함하는 부분 다듬어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인 의제로 김영란법 처리하기로 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14 15:59:5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김영란법’과 관련, “하위 공직자, 민간 부분, 또 언론인들까지 적용하는 부분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대상이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고 해서 위헌 시비를 정무위에서 1년 6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공직자에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 언론인 등 민간 부분까지 대폭 확대를 시켰다”면서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자칫 잠재적 범죄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당초 공직자만 한정했던 김영란법 원안에다가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또 핵심요소는 하나 빠트려서 지난 월요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저희가 벽돌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법만 보내면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란도 많고 위헌 소지와 여러 논란, 상반된 시각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 실효성이 있고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이 싫어서 장기 표류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정무위원회가 조금 게을렀다. 법사위에서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합의를 했다”며 “2월에는 우선적인 의제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저도 법상위원장으로서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위헌 시비가 없게끔 잘 다듬어 2월 국회에는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