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4살 여아 폭행
경찰, 아동학대죄 적용 검토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1-14 17:40:5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난 원아를 폭행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2시53분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33·여)가 원생 B양(4)을 폭행했다.
경찰은 당시 B양이 점심을 먹지 않고 토하려 한다는 이유로 A씨가 B양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넣어 음식을 먹이려 했고, 계속 먹지 않자 오른손바닥으로 B양의 왼쪽 얼굴을 한차례 때려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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