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정류소 시설물 2285곳 안전점검
앵글미설치 위법확인땐 시공업체 처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15 17:19: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버스정류소 승차대가 설치된 가로변 정류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공사 조치하고, 위법확인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연결하기 위한 임시 고정용 앵글(철근)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말 설치가 완료된 총 2285곳의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시고정용 앵글’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감리단에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우선 검토한 결과 앵글은 1차 콘크리트 타설 후 기둥을 설치하기 전에 승차대 설치를 1차 콘크리트 타설 후 기둥을 설치하기 전 승차대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일직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고정하는 단순 보조재로서 승차대 안전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배경은 민원제기자가 앵글(철근)을 고의로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를 빌미로 시공사에 공사실비인정 및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규 설치된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전체 2285곳에 대해 앵글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2월 건설기술자문소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재검증 및 보완방안을 강구해 3월 앵글 미설치 정류소에 대해 필요시 보완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앵글미설치 정류소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정산시 반영하고 위법 확인시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자, 시공업체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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