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 불편함 전혀 없다”

“새누리당은 언론자유 침해의 장본인이었다는 점 빨리 각성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20 15:46: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새누리당은 정권이 언론자유 침해의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빨리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회장은 20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정서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의)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선 언론의 공공성은 인정하고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난 다음 사소한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의 개체적인 윤리규정이라든가 징계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사 자체내에서 문제를 수정해 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금품수수, 기사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거나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노조에 소속된 언론노동자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약화되거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끔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수정될까봐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이같은 의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언론 자유를 걱정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자유를 핑계로 ‘김영란법’을 미루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법 제정 취지를 흐리면서 슬쩍 넘어가려는, 그리고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면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언론노동자들의 언론 자유실천의지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절대 위축되거나 제대로 실천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내부적으로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계내에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수정되고 바로 세워져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자체 자정능력에만 기대하기는 좀 망망하다”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법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여유있는 법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영란법이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이 사회의 기득권층의 윤리적 부분을 법체계화한 법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조금 더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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