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환경미화원 안전모, 마스크 등 착용 의무화

작업 시 악취와 먼지 등 건강과 재해 방지 필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1-20 16:57:45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올해부터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모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새벽 작업 시 뒤따르는 차량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을 쉽게 식별가능하게 하고 쓰레기 수거 시 청소차에 타고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게 됐다.


또한 마스크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 발생되는 악취와 먼지로부터 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시간에는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안전조끼 의무 착용으로 환경미화원이 새벽 청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해 왔으나, 안전모는 지급하지 못 했었다.


최근 몇 년 간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가 매년 발생했으나 군은 올해를 안전모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더불어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 산업재해 없는 원년 만들기에 나섰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